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꽤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일이 이따금씩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는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은 무엇일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서면상태로 문서 내용과 함께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등기통상으로 취급되며, 발송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언제 발송되었는지를 증명할 경우 안전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았을 때, 또한 부동산 계약 등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등기와의 차이는?
단순하게 등기의 경우 우편물이 이 날 도달했다는 내용만이 증명되지만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있는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경우 창구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봉투에 봉하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창구직원이 내용증명을 도장일 날인하기 때문에 이 내용 까지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발송하느냐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 양식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생하면 됩니다.
해당 문서등을 작성하였다면 3부를 출력하고, 발송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되도록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자의 이름 및 주소
✅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
✅ 발송 날짜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했다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기 위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이므로 간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매뉴얼 등을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수수료는?
등기통상은 6,540원, 익일특급의 경우 8,540원가량 요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두약속을 통해서도 내용을 약속할 수 있지만 우리는 메모지 작성, 문자 저장, 음성 녹음 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약속하곤 합니다.
문서를 통한 내용증명은 발송만으로도 큰 근거자료가 되므로 되도록 중요한 내용에 한해서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