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려드리고 어느정도의 세액이 나오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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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의 성격을 지닌 재산세는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부과되며 꼭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일 경우에도 재산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할까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에게도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번 거쳐 납부합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이 기간을 기점으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7월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는 사실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납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과세대상의 납부일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내가 재산세 과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이 구분되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가 살고있는 지역별로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럼 각 링크대로 재산세를 체크해보시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가액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액은 천차만별로 조회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50%는 7월에 부과하고 7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9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7월 한달에 모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보통 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기준이 매년 1월 1일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체크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다만 재산의 유형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조회 후 재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기본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 특성상 거래가 많지 않거나 부동산의 동향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재산세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이 세율 역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만약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하여 재조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을 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여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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