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과세가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과세 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 가격으로서 결정 및 고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은 시, 군, 구청장이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 조정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시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1월 1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건축물, 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에서는 건축물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로 바로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을 조회할 경우에는 해당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하기(서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는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상세 주소부터 번지수 까지 꼭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차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거래가 진행되었던 건물이나 토지 등은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 등은 표준액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가표준액이며 매번 거래를 통해 재산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와 평가를 통해 매년 1월 1일 토지의 단위면적 제곱미터 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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