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점차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는 점차 노인들이 일상생활의 도움을받기어려워지는 것에 있는데요, 일을 하기 어렵고 점차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리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함께 혜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이란?
나이가 많은 어르신 분들이 점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록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란 등급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속의 모습을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표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종류별 판정 기준입니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상당 부분 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며,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조금만 도와드리면 일상생활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1등급과 2등급이 되어야 하며,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시설에 입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4등급 즉 일정 부분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혜택들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보통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우 재가급여 및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혜택으로는 재가 급
여의 경우 월 한도액이 1,341,800원인데요
이러한 월 한도액을 이용하여 재가급여 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간 야간 보호 서비스, 그리고 단기 보호, 주간 양간 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등급별 장기요양 혜택
아래는 등급별 장기요양 혜택 표 입니다.
2024년에는 하기 월 이용 한도액 별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서비스 별로 이용할 수있는 급여 비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개월 정도 이후에 괜찮아지는 질병에 노출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착각하시어 일정한 급여나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보통 1~2등급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써 요양서비스를 기관에서 관리 받을수 있으며 매월 일정 비율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 분들은 치매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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