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장벽이 없어졌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된 내용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3년부터는 건강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과연 어떤 혜택 등이 확대되는 걸까요?
참고로 치과나 한방 병원, 정신병원 진료는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이 고려되어 개별 심사과정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질환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분입니다. 입원과 외래 관계없이 동일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준비서류
해당 제도를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중요한데요, 퇴원일이나 최종 진료인 이후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날 경우 신청 불가하오니 되도록 기간을 지키셔야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할 서류
☑️신분증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발급할 서류
☑️ 진단서(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기재)
☑️ 입원 및 퇴원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비급여 포함) 1부
읍, 면, 동 주민센터 or 정부 24에서 발급할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환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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