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혜택인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혜택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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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내게하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부의 재정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기준을 삼게 됩니다. 보통 가구원수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요, 매년 산정되는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매월 벌어드리는 수입등을 산출하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2가지 입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정부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구성원으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1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이재민, 의사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등도 1종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1종 2종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정도일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동안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액의 50%가 보상되지만 2종의 경우 그 기준이 20만원입니다. 이렇게 1종과 2종의 의료 혜택되는 제공 금액이 달라지는건데요, 아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하기
내가 의료급여 신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 군, 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이 보장기관에 지급을 통보하고 보장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에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여 진료비 걱정을 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정부 혜택을 참고하시어 내가 해당 될 경우 의료혜택을 제공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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