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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소득세율표 (2024년)

by chacha128 2024. 4. 9.

소득세율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리고 이를 소득세율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득세법 제 55조 개정으로 23년도 소득분부터는 개정되어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소득세율 한 눈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2024년 소득세율

    근로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은 동일하며 기존 과세표준 최저 소득분 3개 구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좀 더 부담이 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 거의 50%에 육박하는 45%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소득세율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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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소득세율표

     

    이에 적용되는 누진세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산출되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보통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위 표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이 처럼 과세표준이 5,500만원인 사람은 과세표준인 5,500만원 x 0.24를 곱해준 뒤 누진 공제액인 5,760,000원을 차감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산출 세액은 7,44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5월은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 하기 전 4월 한달동안 미리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에 대해 고민해봐야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절세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 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뿐 아니라 그동안 사용했던 소득공제, 자녀 세액 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개념

     

    또한 증빙서류 등을 잘 챙기시고 나에게 맞는 사업 관련 적격증빙을 위한 자료 등을 미리 미리 정리해둡니다. 이러한 기타 증빙 서류 등은 세금을 줄이는데 일등공신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세표준을 줄이고 더 밑에 구간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어느정도를 내게 될지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유형에 따라 적용되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통해서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무서인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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