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거나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좋은 조건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존 특별공급 현행안
💡 무주택자 (세대주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
💡 현재 혼인중이며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청약 통 장 순위가 1순위 인 경우 (저축액 600만원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경우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위 기존 특별공급 내용에서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확대 된 것을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특별공급 개정안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 범위와 공급 등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이와 같은 특별공급을 확대한 것인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토대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 대상주택 : 85m2 이하 민영주택
💡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 가량
💡 아래 5가지 요건 충족할 경우
뿐만아니라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소득 요건이 아래와 같으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6억에서 9억 단위의 분양가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기준이 맞벌이 기준 140%까지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해 좀 더 유의깊게 짚어보면 좋을 만한 질의 응답을 통해 간편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자' 의미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주택을 상속, 구입, 증여, 신축 등의 사유로 소유한적이 한번도 없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여부
동일 단지 내에서는 청약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후에는 일반공급에 대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 공급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자가 특별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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