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얼마일까?)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급휴일일지 헷갈리시는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정공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수당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일까?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과 더불어 총 53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은 보장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0..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