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시나요? 10년 주기마다 돌아오는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30분 이내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읽고 준비물과 수수료만 챙기셔서 간단하게 갱신해 보기로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이냐 2 종이냐에 따라 수수료 및 신청 준비물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에 따라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2매 (3.5 X 4.5mm) 6개월 이내 촬영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 검사비 / 수수료 13,000원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2매 (3.5 x 4.5 m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8,000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면 1종 / 2종 등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면허 정보 확인 > 사진 안내 확인 > 수령일 및 수령 장소 체크> 수수료 결제 순으로 갱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연령별 갱신 주기 및 처벌
이와 같이 운전면허증 연령별 갱신 주기가 나뉘어있는데요, 갱신 주기가 만료될 경우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갱신 주기를 잘 체크하신 후 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갱신 주기
만 65세 미만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10년
만 65세 이상 ~ 만 75세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5년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3년
미이행시 과태료 및 처벌
또한 갱신 미이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종일 경우 3만 원, 2종인 경우 2만 원인데요,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 및 필기시험을 재 진행하셔야 하며, 5년 경과 후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이 모두 초기화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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