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급휴일일지 헷갈리시는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정공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수당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일까?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과 더불어 총 53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은 보장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쉴까?
공무원은 근로자가 맞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 노동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따른 법률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17년 5월 1일부터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80% 이상 공무원이 휴가를 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연차를 활용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법원, 시도청, 관공서 등 모두 5월 1일은 휴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법정 공휴일
2023년 대통령령에 의해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15일과 토요일 49일, 그리고 일요일 53일과 더불어 117일을 쉽니다.
1월 1일 신정
1월 21일 ~ 24일 구정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월 28일 ~ 30일 추석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따라서 위 법정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던가, 휴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 보상 휴가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 수당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8시간 이내 근무했다면 150% 수당을 지급, 8시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200%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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