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낼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소득세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자영업이라고 다르게도 부릅니다. 사업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따라서 등기 절차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법에 따른 적용세율이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세율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는 사뭇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따라서 사업 초기라 소득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율 적용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간 세금을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추천글 모음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체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