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첫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연봉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있으실텐데요, 오작성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고 미작성시 벌금이나 처벌 등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첫 근무 전에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기준을 명확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했을 때 받는 연봉 등이 서로 간에 체크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규정은사실 없습니다만 작성을 미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출근일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유형 관계없이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모든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작성 항목 체크☑️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일과 지급방법까지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까지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휴일 및 휴가
주휴일 내용과 연차 유급휴가 등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기간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인지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및 벌금
✅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수사항 미포함 시
근로계약서 위 필수사항을 미 포함했을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존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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