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정확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일하는 동안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 지급 개시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매월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또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던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수입이 생긴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중단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보통 직장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이 아예 중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만 감액됩니다.
아래에서 소득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가 감액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액표
월 수입액에 따라 A값인 2,861,091원을 초과하는지, 미만 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감액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최대 감액되는 연금액은 25만 원입니다. 감액 금액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싫다면,
내가 만약 받게 되는 연금액을 조금 늦출경우 지급 개시 연령이 되자마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을 받는 시기를 1회 늦출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연기할 경우 매 1년당 7.2% 씩 연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 내 출생 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 보고 5년을 추가할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 동안 매월 받게 되는데 어떤 시기에 받아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게되는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수령할지, 더 나중에 수령할지 수령액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을 빠르게 수령한다면, 6%가량 더 감액되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염두하시고 수령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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