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은 이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나 직무수행을 하다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신 분입니다.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보국 순훈자, 무공 수훈자 등 여러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되셨는데요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율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확인하기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인증을 통해 내가 국가유공자 자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확인 및 가족임을 체크하셨다면 아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님입니다.
☑️취업
보훈특별고용은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9급, 7급 시험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길 원하시는 분은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녀에게 5%의 가산점이 지급됩니다.
☑️교육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취학하는 자녀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수업료 면제뿐만 아니라 교재라던지 학습 보조비도 지급됩니다. 대학생은 학기 성적을 확인하며, 대학원은 직전 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이어야 학비가 지원됩니다.
☑️의료비
선순위 유족이라면 보훈병원에서 치료시 60% 해당하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병역 특례
만약 상이등급 6등급이상이라면 형제나 자식 중에 한 명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기타
또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로도 대 출이 가능하고 영동에 종사하는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농토 구입비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지하철 운임비가 면제되거나 할인되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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