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자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테니 세금을 납부하기 전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되는 재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시켜주는 것 인데요,
증여세율에 따라 총 5가지 구간으로 구분되며 누진공제액이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5가지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을 초과하기 까지 증여되는 금액에 따라 아래 누진공제액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되는 재산가액이 크면 클 수록 세율과 누진공제액 또한 비율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간편하게 계산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재산세를 구하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 루트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최근 개정되어 혼인 1억원 공제 항목이 생겼는데요, 이는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될 경우 1억원에 한하여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증여세 면제한도액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한하여 6억원까지는 이체되도 괜찮은데요 직계존속 만약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렇듯 공제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 1천만원이 면제한도액입니다.
해당 면제한도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되며 사실 증여할 경우 면제한도액 금액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개정될 경우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가 된 날의 마지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은 다소 드물고 보통 부동산 등을 통해 증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부동산을 피증여자가 취득한 시기에 한하여 증여세 납부기한을 체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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