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나 운영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더 심해지느 보건증은 건강을 진단하고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보건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를 체크하고 간편 인증등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왜 필요할까?
식품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도 불리는데요 식약처와 복지부등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보건증을 제출합니다.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식품분야에서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음을 증명해내는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진 비용
먼저 보건소에 가서 발급을 위한 검진을 해야하는데요, 보건소의 경우 3,000원 가량 비용이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1만원 이상 비용이 듭니다.
단, 일반 병원에서 받은 보건증의 경우 위 서비스에서 출력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보건증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종사자의 경우 1년, 유흥업종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등 유효기간이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시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발급 절차
검사 후 3일에서 7일정도 후 발급을 위한 문자가 발송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후 받으시거나 보건소로 방문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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