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자격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개인택시는 일반적인 택시보다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면밀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택시 자격조건
일단 택시를 운전했던 자격증과 함께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자격조건을 통해 내가 개인택시를 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1종, 2종)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한 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 (2종일 경우)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격사유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나 범 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운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시험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양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양수교육을 받기 전 자격시험으로부터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택시를 준비하는 사람일 경우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겠습니다.
자격증과 같이 컴퓨터 CBT 시험방식으로 보며 총 80문항에서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루 1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격시험을 응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통해 시험보는거라 다소 낯설 수 있으나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도 CBT 방식으로 시험을 봤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을 보자마자 해당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합격자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위 자격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은 양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최근 개정되어 양수교육은 5일간 받지 않아도됩니다. 어쩌면 개인택시를 운용하기 전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 양수교육은 직접 방문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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